필리핀도 입국 시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물품에 면세 한도가 존재해요. 하지만 현재 제공된 정보에는 정확한 면세 한도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50만 원 상당의 물품이 면세 한도 내에 들어가는지는 확실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새것처럼 보이지 않게, 자연스럽게!
명품 선글라스처럼 착용할 수 있는 품목은 아예 포장을 뜯어서 쓰던 것처럼 휴대하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 마치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물건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하면 세관의 불필요한 시선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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