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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사장 신고 하는법 안녕하세요 애견유치원에서 일 하다 갑다기 짤린 학생입니다거기서 부모님동의서,근로계약서 아무것도 안받고

안녕하세요 애견유치원에서 일 하다 갑다기 짤린 학생입니다거기서 부모님동의서,근로계약서 아무것도 안받고 안썼습니다또한 유치원인데 사장이 강아지를 때리기도 했구요.출근 당일 출근 1시간전에 나오지말라고 통보 받았습니다.그리고 부모님 동의서는 자기들이 양식을 뽑아줄테니 다음주에 써와라 이러곤 안뽑아줬습니다 신고 어디다 해야하나요?

1. 근로계약서 없이 일한 것, 부모님 동의 없이 미성년자 고용, 출근 당일 해고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고용노동부 1350 또는 www.moel.go.kr신고

.2. 강아지 때린 행위는 동물학대(동물보호법 위반)입니다.→ 지자체 동물보호 담당부서 또는 www.animal.go.kr, 경찰 112에 신고